
Short Sale 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숏세일은 대출 기관 (Mortgage)이 해당 주택에 대해 차압 (Foreclosure) 절차를 밟기 전에 주택 소유주와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거래되는 급 매물입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1-2 개월 정도 페이먼트가 어려워지면 서둘러 주택을 처분해 크래딧 (Credit)이 심하게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며 여기서 Short은 단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판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는 대출 기관에서 허락했던 대출액 (Loan Amount)보다 적은 가격에 집을 팔게 되고, 해당 대출 기관은 그 금액 (대출액 보다 소액)을 받고 주택 소유주의 빚을 청산했다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Short Sale)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차압을 막고, 그렇게 하는 대신 소유한 집을 팔아 생기는 돈을 모두 은행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대출 기관은 크레딧 기관에 빚을 갚은 것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의 크레딧에 최소안으로 손해가 생기도록 하게 됩니다.
주택이 차압이 될 경우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크래딧 기록에 남게 됩니다. 차압 이전까지 모게지 페이먼트의 연체 (Delinquent)나 숏페이오프(Short Payoff)기록은 불가피한 경제 사정의 악화등으로 인한 변명이 되지만 차압까지 갔다라는 기록은 은행 입장에서 볼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환에 대해 책임감이 없고 태만한 자세를 보인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크레딧 기록에 있어서는 치명적 입니다.
숏세일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조건들이 합당해야 합니다. 궁금한점 저에게 개인적으로 min_park@kw.com 으로 연락하시거나 전화 문의 480-252-6198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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